교직원공제회는 학교와 관련없는 외부단체입니다.
재무팀에서는 교직원 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시 장기저축급여 가입금액을 급여공제하여 교직원공제회에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.
장기저축급여란
-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 목적의 장기 저축상품
-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해야만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이 부여됨
- 개별 신청
가입 구좌(1구좌 600원, 10구좌 단위 가입)
- 최저 50구좌(30,000원) ~ 최고 2,500구좌(1,50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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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: 1577-3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