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세금계산서 안내
- 인터넷 이용률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었기에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2011년부터는 모든 사업자(일부 개인사업자 2012년부터)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란,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·교부하고,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
구분 | 종이세금계산서 | 전자세금계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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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 형태 | 종이 | 전자파일 |
인감 날인 | 실제 인감 | 전자서명(공인인증서) |
수신방법 | 직접 또는 우편 수신 | 이메일로 수신 |
자료보관 형태 | 종이로 보관 | 전자파일로 보관 |
사업자 유형 분류 및 발급 증빙
구분 | 발급종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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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사업자 | 일반과세자 | 세금계산서 | 연간 매출액(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, 부가가치세 포함)이 8,000만 원(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,800만 원)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 |
간이과세자 | 간이영수증 (세금계산서 발급 불가) |
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,000만 원(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)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| |
면세사업자 | 계산서 |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취급하는 자 |
세금계산서/계산서 수취시 처리방법
-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(익월 10일까지)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팀에 접수(결의상태 : 기표완료)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확정신고기간(6월, 12월)에는 익월 10일까지 재무팀에 미접수된 세금계산서/계산서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세금계산서 발급방법
- ‘건국대학교 포탈→ 게시판→ 재무팀자료실→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 양식‘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재무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 공문 송부
- 당월 날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익월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(예: 8월 날짜 세금계산서는 9월 10일까지 발급 가능)
세금계산서/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 참고사항
- 기재사항(필수) 확인
-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
-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
-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- 작성연월일
- 학교사업자등록증 사본
건국대학교 포탈→ 게시판→ 재무팀자료실→ 사업자등록증 -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폐업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