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징수 의미
원천징수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, 소득을 지급하는 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
원천징수 대상 소득
- 근로소득
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- 기타소득(일시적인 강사료, 원고료 등)
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분류한 소득 외에 일시적,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- 사업소득 (사업목적의 강사료, 원고료 등)
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의한 소득 - 퇴직소득
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
원천징수 세금의 계산
- 근로소득
간이세율표에 근거하여 징수 - 기타소득
총 지급액의 8.8%(주민세 포함)세율 적용
단, 상금, 사례금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총 지급액에 22%(주민세 포함) 세율 적용
강사료, 원고료 등의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총 지급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 - 사업소득
총 지급액에 3.3%(주민세 포함)세율 적용 - 퇴직소득
총 지급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기본세율(6%~35%)적용
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
- 납부 : 원천징수된 세금은 익월 10일 납부
- 종합소득세 신고여부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: 연말정산으로 종료
사업소득 및 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: 종합소득금액 신고의무 발생
퇴직소득 :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
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 :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
* 기타소득 금액 :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