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증빙 수취의 의미
-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아래 증빙 중 하나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(전자)세금계산서
- (전자)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입니다.
- (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, 성명,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· 종목 및 거래품목, 수량, 단가와 공급가액, 부가가치세액, 작성일자가 기재돼있습니다.
- (세금계산서 수령시(매입) 아래와 같은 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1.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
2.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
3.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4. 작성연월일
(전자)계산서
-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서입니다.
-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, 성명,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· 종목 및 거래품목, 공급가액,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지만,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세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.
법인카드매출전표
-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때 발행하는 증빙서입니다.
-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매출전표만 인정되며, 개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매출전표는 증빙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지출증빙용 현금매출영수증
- 현금구매시 발행되는 현금매출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.
- “학교사업자 등록번호(207-82-00062)”가 찍혀있어야 증빙으로 인정됩니다.
- “개인소득공제”를 받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“소득공제” 라고 찍혀있는 현금매출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간이영수증
- 3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됩니다.
- 해당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것이 확인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