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조회 대여금
- 교직원 상조회 규약 제6장 제17조에 의거해 회원에게 급여금 지급
구 분 | 내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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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 한도액 및 월상환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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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,000원 이상 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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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,000원 이상 상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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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,000원 이상 상환 | |
대여 이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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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 신청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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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회 급여금
- 교직원 상조회 규약 제6장 제17조에 의거해 회원에게 급여금 지급
※급여금 청구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종 류 | 구 분 | 금 액 | 구 비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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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급여금 | 5년미만 | 납입회비 총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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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미만 | 납입회비 총액 * 101% | ||
15년미만 | 납입회비 총액 * 102% | ||
15년이상 | (종월회비*75%)*납부개월수 | ||
결혼 축의금 | 본인 | 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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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| 20만원 | ||
부의금 | 본인 |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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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| 100만원 | ||
양가부모 | 50만원 | ||
자녀 | 50만원 | ||
재해 위로금 | 20만원 | 피해사실확인원 (주민센터 발행) |
※급여금 청구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방법
- 행정정보시스템→ 행정→ 급여→ 공제관리
※ 시스템 입력 후 출력-서명하여 재무팀(행정관 104호)으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