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기간
- 매 학기 등록 기간은 학기 개시 전 학교 홈페이지-학사를 통해 공고
- 1학기는 2월 말, 2학기는 8월 말 학기별 등록금 납부기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
등록 방법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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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서 확인 기간 | 2월 중 및 8월 중(매 학기 등록기간 개시 이전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) |
고지서 확인 방법 | 홈페이지에서 매학기 등록안내 공지문에서 확인 및 출력 |
등록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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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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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분할납부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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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본교 학부 재학생(단 초과학기생의 경우,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만 가능) |
신청제외대상 | 정부학자금대출등록희망자, 카드납부희망자, 신·편입생 및 재입학 첫 번째 학기생 전과 및 소속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고지자, 분할납부 지연납부자 |
신청기간 | 매학기 2월 초 및 8월 초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|
신청방법 |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부 → 등록 → 분할납부신청 메뉴 내 온라인 신청 |
납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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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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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초과자 등록금
- 졸업사정 시 신청학점(미졸코드)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
※ 졸업유예생 중 미수강자와 논문미제출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의무는 없음
미졸코드 | 납부 대상액 | 미졸코드 | 납부 대상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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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3학점 | 등록금의 1/6 | 7~9학점 | 등록금의 1/2 |
4~6학점 | 등록금의 1/3 | 10학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|
※ 졸업유예생 중 미수강자와 논문미제출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의무는 없음
등록금 납부 유의사항
- 1)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
- 등록금 납부 후 건국대학교 홈페이지→ 학사안내 → 증명서발급 → 발급안내 → 등록금납부확인서 탭을 클릭하여 발급합니다.
-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자료로써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년도의 1월 초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증명서발급 → 발급안내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탭에서 발급가능합니다.
- 등록금 납부 후 환불 불가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대신 납부 후 중간고사 시행전일까지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복학 시 해당 학기 등록금변동 차액 납부/환불 없이 자동등록처리 됩니다. 또한 자퇴 및 제적의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처리 됩니다.
- 전액장학생 선발 등록 처리
- 전액장학생은 은행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, 학생회비 및 동문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때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