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연말정산” 의미
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익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당해 년도의 총 급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
연말정산 시기
익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
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
- 계산방법 : 연말정산 결정세액 - 매월 급여에서 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=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
- 연말정산 결정세액 : 당해 년도의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
- 매월 급여에서 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 :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
원천징수영수증
연말정산 결과물로 근로자의 1년간의 총 급여 및 근로소득세 부담 내역을 증빙하는 세무서류
원천징수영수증 출력방법
- 2015년 이전: 행정정보시스템→ 급여→ 연말정산결과조회→ 필요연도 입력→ 조회→ 출력
- 2016년~: tax.konkuk.ac.kr/2016 (뒤 4자리 숫자: 해당연도)
(아이디: 교번, 비밀번호: 주민번호 뒷자리 혹은 개인이 변경한 비밀번호)